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소중한 온기 후원자님, 포근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


온기는 2023년 한 해도 함께해주신 온기 후원자님 덕분에 누군가에게 손편지로 작은 온기를 건네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어요.


"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편지가 나의 힘듦을 어루만져주었고 내 불안함에 용기를 불어넣어 줬네요.


사실은 아직 살만한 세상인데 그져 살아가기 급급해서 세상의 온기를 모르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고 살아가던 온기를 알려주시고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온기 손편지 답장 후기


한 사람에게 손편지 위로를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온기와


늘 고운 마음을 더해주시는 온기 후원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보며, 2023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려요 💌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방법을 안내드려요 📮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전에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등록해주신 경우, 1월 15일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사전에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등록해주신 경우,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탭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선택 > 기부자용 발급 목록 관리



 온기 후원 홈페이지


온기 후원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혹은 이메일로 인증해 로그인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인쇄하실 수 있어요.


온기 후원 홈페이지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 
참고 부탁드려요 ✨



①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 출력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출력하실 수 있어요.



②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관련


기부금영수증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에 대해 후원자님 성함으로만 발급 되어요.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경우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해요.



③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사단법인 온기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에 해당되어요.


  •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



④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는 유선(02-3443-0225) 혹은 이메일(ongi@ongibox.co.kr)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