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원금 영수증은 발행 가능한가요?
A)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온기는 2021년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금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Q) 온기 후원금은 전액 손편지 답장을 전하는 활동에 사용되나요?
A) 사단법인 온기는 후원금 100%를 반드시 손편지 답장을 전하는 온기우편함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며, 비용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Q) 후원금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A) 사단법인 온기는 연 1회 이상 1명의 감사자를 통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감사와 보고, 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상증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국세청, 서울시 주무관청에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법인의 재무정보를 매년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증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답법인 온기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Q) 직원의 인건비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단법인 온기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에 의거해, 활동의 성격(사업수행활동, 일반관리활동, 모금활동, 수익사업활동)에 따라 인건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항목은 사업수행활동을 제외한 일반관리·모금·수익사업활동에 대한 인건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Q) 후원금 재출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5일, 15일, 25일 중 출금일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매월 지정 출금일에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을 경우 20일,27일경 재출금 됩니다.
※ 재출금일 안내
▶자동이체일이 5일 / 15일인 경우: 매월 15일 / 25일
▶자동이체일이 25일인 경우: 매월 5일
혹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ongi@ongibox.co.kr 메일 또는 02.3443.0225 전화로 소중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기를 담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