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 가능한가요?
네, 사단법인 온기는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공익법인 단체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요.
Q) 온기는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나요?
온기가 꿈꾸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에요. 안전하다는 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기는 이 안전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온기는, 온기우편함이 이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온기우편함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온기우체부라는 다른 사회구성원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요. 그리고 손편지 답장을 받은 사회구성원은 온기우체부 자원봉사자를 신청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게 돼요. 온기는 사회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연결과 공감이 발생하는, 이 선순환의 과정을 꾸준히 반복해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Q) 온기우편함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기우체부(손편지 답장 자원봉사자)가 직접 각 지역의 우편함을 담당해 매주 우편함을 닦고 고민편지를 수거하며 온기우편함을 관리하고 있어요.
Q) 어떻게 온기우체부로 함께할 수 있나요?
온기우체부는 2개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번째, '오프라인 온기우체부'는 온기 공간에서 만나 답장을 작성하고, 두번째 '랜선 온기우체부'는 전국 각 자택에서 진심을 담아 손편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온기우체부와 랜선 온기우체부 모두 상시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려요.
오프라인 온기우체부 지원 살펴보기 >
랜선 온기우체부 지원 살펴보기 >
Q) 후원금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네, 사단법인 온기는 연 1회 이상 1명의 감사자를 통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어요.
정부 및 지자체 감사와 보고, 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상증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국세청, 서울시 주무관청에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해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법인의 재무정보를 매년 공시하고 있어요. 또한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증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답법인 온기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되어 있어요.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
Q) 직원의 인건비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 온기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에 의거해, 활동의 성격(사업수행활동, 일반관리활동, 모금활동, 수익사업활동)에 따라 인건비를 분류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항목은 사업수행활동을 제외한 일반관리·모금·수익사업활동에 대한 인건비로 측정하고 있어요.
Q) 후원금 재출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5일, 15일, 25일 중 출금일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매월 지정 출금일에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을 경우 20일,27일경 재출금 되어요.
※ 재출금일 안내
▶자동이체일이 5일 / 15일인 경우: 매월 15일 / 25일
▶자동이체일이 25일인 경우: 매월 5일
소중한 문의 사항은 아래 방법으로 전달 부탁드려요 💛
메일 : ongi@ongibox.co.kr
전화 : 02.3443.0226